정부가 23일부터 의사 집단 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의료 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 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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