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을 오르던 중 한 노인이 일부러 부딪혀 피해를 호소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노인은 차주로부터 피해보상금 25만원까지 받아갔다.
최근 교통관련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종 안경치기? 차에 부딪혀 안경알이 빠졌다는 노인, 폐쇄회로(CC)TV 확인했더니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 A 씨는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서울 용산구의 한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한 노인의 옆을 지나는 순간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당시 그는 노인이 자신의 차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A 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노인에 다가가자 노인은 “부딪힌 후 충격으로 안경알이 빠졌다”며 “몸은 괜찮으니 안경 수리비를 달라”고 25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보험 처리 대신 현장에서 25만 원을 건넸다.
A 씨는 이후 계속 찜찜한 마음이 들었고 사고가 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며칠 후 구청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황당한 반전이 담겨 있었다.
CCTV 영상 안에서 노인은 A 씨의 차량이 올라오자 차량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차량의 옆으로 붙어 왼쪽 팔꿈치를 부딪히고 바닥으로 엎어졌다. 그러더니 바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두는 모습도 보였다.
A 씨는 이를 확인하고 “내가 그냥 넘어가면 또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았다”며 “사기 혐의로 노인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전형적인 할리우드 액션이다”, “세상이 말세다. 노인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전과가 많은 것 같다”, “저런 사람들은 신상 공개 해야 한다.”, “사고 나면 상대방 전과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A 씨의 운전 방식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노인이 옆에 있으면 바로 지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뒤에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 “운전자도 속도를 좀 낮췄으면 좋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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