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유연제 먹이고 ‘식고문’…해병대 후임 가혹행위 20대 벌금형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2월 23일 12시 10분


해병대 후임병들에게 음식을 강압적으로 먹이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한 해병대 부대에 복무하면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임병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 초콜릿 1봉지를 먹게 한 뒤 물을 못 마시게 하는 등 이른바 ‘식고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침시간에 후임병들이 잠을 자려고 하면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빨연등’도 했다.

섬유유연제를 뚜껑에 담아 먹이거나 침상에 누워있는 후임병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가락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그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고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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