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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 연관 카드로 돈 찾았는데…카드는 몰수·현금은 ‘NO’ 왜?
뉴스1
업데이트
2024-02-25 06:53
2024년 2월 25일 06시 53분
입력
2024-02-25 06:52
2024년 2월 25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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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범죄에 연관된 현금카드 수십장을 보관하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현금카드로 수천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는데,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이 없어 법원은 검찰의 현금 몰수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7일쯤 한 물품 보관함에 법인 명의 현금카드 13장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카드로 돈 찾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고 교통비 등 경비는 따로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검사는 A씨가 보관하던 현금 카드와 해당 카드로 인출한 오만원권 427매에 대한 몰수 조치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금에 대해선 몰수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타인의 현금카드 13장을 보관했다는 것인데, 각 현금카드로 인출한 행위는 공소제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장은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해당 증거물(현금)은 현금카드 보관행위로 생겼거나 보관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아니기에 몰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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