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재판이 열릴 때 법원 직원과 동행해 재판에 나올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할지 등 신변 보호 수위를 결정한다. 법원은 26일 오전 김 씨에 대한 재판 전 협의회를 열어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해당 혐의와 관련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022년 1월 뇌물공여 및 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신변 보호를 받아 법원 건물 지하로 들어와 재판에 출석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20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에서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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