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 윤성원·이문기 2번째 영장 심사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6일 09시 42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늦어질 경우 날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며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수치 통계를 임의로 낮추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일 검찰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주거와 직업 등이 일정하며 수사에 성실이 응했고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정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김 전 장관과 장하성·김상조·김수현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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