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압수수색 신중해야”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6일 11시 29분


“재판지연 해결 위해 결국 법관 증원해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6일 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과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법관으로서는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의 필요성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도록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해당 제도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 향후 제도 도입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각 법원에서 장기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장기미제 중점처리법관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관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모든 법원에 장기미제 중점처리법관을 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법관 증원이 있어야만 장기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함과 동시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지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았다.

사법신뢰 회복 방안은 “결국 사법부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개개의 법관이 각자 맡은 재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심급제도 및 재판절차의 개선을 통해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청소년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추는 경우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교육적?사회적?문화적 영향, 세계 각국의 추세 및 입법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도 그는 “개인적으로는 종신형 도입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은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AI 판사란 이전의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해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판결에 활용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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