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 항소심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을 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의 2심을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 22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2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요구한 인허가 사항 해결을 위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수차례 알선·청탁하고, 그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달 13일 현금 74억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0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그리고 김 전 대표를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정 전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청탁 관련해 직접 개입한 정황 등을 인정했다.
이 같은 1심 판단은 향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김 전 대표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청탁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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