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오빠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은 여동생들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자신을 5남매 중 셋째 딸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자매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근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고 한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한 채씩 장만해 주고 사업 자금도 마련해줬다고 한다. 사망 3년 전쯤에는 따로 재산까지 물려줬다.
A 씨는 “반면 딸들인 저와 자매들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며 “사정을 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공증도 마쳤다. 덕분에 딸들은 어머니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A 씨의 오빠들이 사업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 어머니의 재산까지 탐낸다고 한다. 이들은 여동생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어머니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A 씨는 “형제자매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어머니 재산을 나누고,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상담소에 출연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버지 재산을 받지 못한 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다”며 “아버지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제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어머니 재산을 받지 못한 아들들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가 유효하게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이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면 된다”며 “유언장에 적히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적합한 방법으로 분할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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