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에서 기프티콘 결제를 하는 손님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전날 한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을 방문해 매장에서 직접 식사하고 기프티콘으로 결제했더니 상차림비를 내야 했다는 누리꾼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이용하기 전에 ‘홀에서 이용 가능하냐, 메뉴 변경되냐’고 물으니 된다고 해서 홀에서 먹었다”며 “상차림비를 계산할 때 얘기해줬다”고 했다.
그는 “진작 얘기해줬으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홀에서 먹으면 추가 금액이 나온다고 사전 공지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A 씨는 기프티콘 금액 2만7500원과 메뉴 변경에 따른 추가금 3500원, 상차림비 4000원을 합해 총 3만5000원을 주고 치킨을 먹었다고 한다.
이 업체는 과거에도 매장에서 기프티콘으로 식사했더니 상차림비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통상 상차림비는 식재료를 따로 산 뒤 식당에서 식사하는 형태의 수산시장이나 정육식당 등에서 받는다.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기프티콘 수수료로 상차림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업체의 기프티콘은 점주가 판매가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기프티콘을 본래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했고,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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