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매장서 먹고 기프티콘 쓰니 상차림비 요구…4000원 더 내”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2월 26일 12시 09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에서 기프티콘 결제를 하는 손님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전날 한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을 방문해 매장에서 직접 식사하고 기프티콘으로 결제했더니 상차림비를 내야 했다는 누리꾼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이용하기 전에 ‘홀에서 이용 가능하냐, 메뉴 변경되냐’고 물으니 된다고 해서 홀에서 먹었다”며 “상차림비를 계산할 때 얘기해줬다”고 했다.

그는 “진작 얘기해줬으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홀에서 먹으면 추가 금액이 나온다고 사전 공지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A 씨는 기프티콘 금액 2만7500원과 메뉴 변경에 따른 추가금 3500원, 상차림비 4000원을 합해 총 3만5000원을 주고 치킨을 먹었다고 한다.

이 업체는 과거에도 매장에서 기프티콘으로 식사했더니 상차림비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통상 상차림비는 식재료를 따로 산 뒤 식당에서 식사하는 형태의 수산시장이나 정육식당 등에서 받는다.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기프티콘 수수료로 상차림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업체의 기프티콘은 점주가 판매가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기프티콘을 본래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했고,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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