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9543건으로 5년 전보다 25.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에도 신청 대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이 불거지자 유입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 기준 이주노동자는 92만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했다.
산재 신청도 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2023년 9543건으로 7581건이었던 5년 전에 비해 25.9% 증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주노동자의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들의 산재 신청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 산재 신청 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돼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해 ‘이주노동자 산재보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부에 이주노동자 헬프라인을 설치해 운영해왔다. 또 소속기관별 이주노동자 권리구제도우미 지정,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교육 지원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산재 신청 다빈도 국가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 배치와 모바일을 활용한 모국어 산재신청 안내 서비스 제공 추진 등 지원책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주노동자가 산재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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