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재판 출석한 김혜경 측 “정치검찰이 기소한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26 13:44
2024년 2월 26일 13시 44분
입력
2024-02-26 13:44
2024년 2월 26일 13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지법서 취재진에 말해
법원은 신변보호 요청 수용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 측이 검찰 기소에 대해 “정치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26일 오후 1시 27분 재판을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한 김씨 변호인은 취재진 앞에서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공모했다는 사실 없었는데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특별한 증거나 새로운 사실 없는 기소는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법원은 이날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가 요청한 신변 보호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 23일 재판부인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에 법원 직원과 동행, 보호받으며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출석했다.
김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재판으로 약 1년 5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해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정하고 있다. 공범으로 분류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과 ‘그들만의 선거’
트럼프, BTC·ETH·XRP·SOL·ADA 준비금 조성 지시…비트코인, 9만3000달러 회복
[단독]신한카드 앱에서 ‘애플페이’ 화면 유출… 출시 임박했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