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담배 꺼” 아파트 금연구역서 흡연하는 주민에 욕설·멱살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4-02-26 13:47
2024년 2월 26일 13시 47분
입력
2024-02-26 13:46
2024년 2월 26일 13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아파트단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내뱉고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10일 오전 2시4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B 씨(29)에게 “담배 꺼라, XX야”라며 욕설을 내뱉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또 다투는 과정에서 B 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지자 이를 풀숲으로 던져 은닉하기도 했다.
당시 B 씨가 흡연한 장소는 금연구역이었다.
A 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선처해 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과거 다른 처벌전력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비춰볼 때 선고를 유예하긴 어렵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B 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남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용현, 영장 발부 직전 구치소서 자살 시도”
이軍, 러 해군기지 인근 시리아 항구 공습… ‘더 개입 말라’ 경고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줄고 의개특위 활동도 스톱… 의료공백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우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