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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복궁 2차 낙서’ 20대 피의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깊이 반성”
뉴스1
업데이트
2024-02-26 14:56
2024년 2월 26일 14시 56분
입력
2024-02-26 14:56
2024년 2월 26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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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들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 2023.12.22/뉴스1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설 모 씨(29)가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설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문화재보호법 위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복구 작업을 위해 힘쓴 전문가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설 씨 측은 복구 비용 변제 등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기소 단계까지 복구 기간과 비용이 특정되지 않아 관련 내용이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았다”며 “복구 비용이 특정되면 그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피고인의 범죄 정도, 죄질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복구 비용 산정과 변제 기간을 고려해 5월 중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6월 중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설 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지난해 12월16일)’ 하루만인 지난해 12월17일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설 씨가 유사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관심을 받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5일 설 씨를 구속기소했다.
설 씨에 앞서 경복궁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임 모 군(19)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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