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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복궁 낙서’ 모방범 혐의 인정…“처분 수긍하며 반성”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26 15:15
2024년 2월 26일 15시 15분
입력
2024-02-26 15:15
2024년 2월 26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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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용 등 자료 회신 후 추후 절차
구속기한 고려해 5월 결심 진행될 듯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측은 문화재청 등에서 복구 기간 및 비용에 대한 회신을 받아본 후 공소장 변경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는 신원이 특정되자 범행 이튿날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첫 재판에서 설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을 훼손한 것에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수긍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구치소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다”는 심경을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문화재 복구 기간 및 비용 특정을 위해 경복궁관리소와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회신한 후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설씨의 구속 기한 만료가 7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5월 중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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