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전과조회, 자녀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혐의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2차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진행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소심판정에서 ‘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개시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변론의 사전 단계에 해당한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날 2차 준비기일에서는 청구인 측이 주장한 6가지 탄핵 사유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
청구인 측에서는 준비서면을 통해 소추원인과 사실을 ▲불법적인 민간인 범죄경력 조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에 대한 특혜 제공 ▲처남 마약사건 특혜 제공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위장전입 등 6가지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은 “구체적 내용을 담은 반박 서면을 낼 예정이지만, 앞서 정정미 재판관께서 지적하신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부분, 일시나 장소, 사람에 대한 특정이 필요한 부분 등은 여전히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청구인 측에서 요청한 3건의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과 관련해 논쟁이 있었다.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소송 당사자가 관련 사건 기록에서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자료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집하는 것이다.
청구인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피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 수사에 대한 기록과 이정섭 검사의 처남과 관련한 수사기록 등을 요청했다. 또 대검찰청에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감찰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에서는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청구인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자료제출 요구에 관해 정의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을 통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청구인 측 변호사는 “(이정섭 검사 처남 관련 기록은) 제3자와 관련된 기록이고, 심리에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나머지 2건은 피청구인에 대한 부분이지만, 헌재법 32조 단서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촉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인 법무법인 율립의 김유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실무집을 보면 헌재법 32조는 원본을 보내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인증등본이나 심판규칙은 보낼 수 있다고 나온다”며 “해당 내용은 구체적으로 피청구인의 비리행위에 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 부분이기 때문에 채택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대한 3차 준비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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