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출 사진 판 후 “경찰 신고하겠다”며 돈 뜯은 20대 2명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26일 16시 53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6일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500만원, B 씨(21)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4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C 씨에게 여자인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낸 후 “사진 속 여성이 내 동생이다”, “너 때문에 자해를 해 치료비와 입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해 300만원을 뜯은 혐의다.

또 B 씨는 “동생 때문에 할머니가 쓰러져 병원비 650만원이 필요하다”고 협박했으나 C 씨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보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나이 어린 초년생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 재범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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