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가게에 폐쇄회로(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이 위조·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어야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한 일부 청소년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업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한 자영업자는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고,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면 자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도 조만간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제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신속히 조문화해 식약처와 여가부에 제공했으며, 법제심사 등 남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는 사업자가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선의의 자영업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관 부처와 협업해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법령안 입안 단계부터 입법지원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