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반대’ 대구시청 강당 점거한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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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6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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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26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해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 침입·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산업노조 간부 A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11명은 2022년 12월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대강당 출입문을 파손한 뒤 침입, 농성을 벌인 혐의다.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검찰은 현장 조사, 목격자 조사, 영상물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사안을 밝혀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송치된 조합원 B 씨 등 16명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며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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