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향후 수사과정에서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차관이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또 이 전 청장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무렵부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이 통계조작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특히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장하성?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부동산 통계 유출 단계부터 조직적으로 조작을 공모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실장이 2017년 6월 주 1회 공표되던 서울시 주간 주택매매 통계를 더 빠르게 확보하라고 지시,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 하루 전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주거,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해 추후 참고인에 대한 회유 압력 등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혐의 소명을 전제로 한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영장이 재차 기각됨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앞서 법원이 “수사기관이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평가한 만큼 구속 여부가 이 사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 사례가 없지 않아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원이 사실상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굳힌 것으로 보여 향후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병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감사원은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지난해 9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을 비롯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장 전 실장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이 사건 핵심 윗선은 모두 한 차례씩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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