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혼란]
병원 7곳서 거부… 53분만에 숨져
정부 “전공의 이탈과 연관 근거 없어”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다가 병원 7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실 표류 과정에서 환자는 53분 만에 사망했다.
26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13분경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김모 씨(83)를 방문간호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해 김 씨를 응급 처치한 뒤 12시 27분경 구급차에 태우고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 7곳이 “의료진이 없다”거나 “병상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12시 52분경 심정지에 빠졌고, 신고한 지 67분 만인 오후 1시 20분에야 8번째로 연락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지만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병원 이탈 사례와 이번 사건을 연관 짓는 것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 씨는 담도암 말기로 자택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환자로, 보호자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포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대가 전화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 병원들이 전공의 이탈로 여력이 없어 수용을 거절한 것인지 등은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주 대전시소방본부 구급팀장은 “전공의 병원 이탈이 시작된 20일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구급대 이송이 지연된 건 23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오전 10시경 50대 남성이 의식 저하와 마비 증세로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병원 6곳에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혀 53분 만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오전 1시경에도 경련을 일으킨 40대 남성이 병원 8곳으로부터 “의료진이 없어 입원할 수 없다”고 통보받고 37분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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