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안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기사인 50대 남성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안 씨는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고는 십여 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온라인에는 안 씨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의 초동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안 씨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로부터 라이더와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
범행에 사용된 벤츠 차량은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다. 이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상태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사망, 도주 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 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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