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30분경 광진구 찜질방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칸막이 위로 A 씨가 휴대전화를 들이댄 것을 목격한 피해 여성 B 씨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직접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시 상황을 알렸다. 그는 “화장실에 있는데 천장의 하얀 환풍기가 검은 그림자로 크게 일렁이는 것 같았다. 머리 위를 본 찰나의 순간 0.5초 휴대전화 같은 물체가 있다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잘못 본 건가 싶었지만 내 직감을 믿고 촬영을 시작했다”며 “범인을 기다리는 동안 고개를 떨궈 화장실 문 밑 틈으로 발을 보니 여자 발가락은 아닌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려웠지만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참 기다리자, 여자화장실 칸에서 남성용 파란색 찜질복을 입은 A 씨가 나왔다. A 씨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상태였다.
B 씨는 즉각 A 씨에게 다가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물었다. A 씨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B 씨는 “너 일로 와”라며 멱살을 잡았다.
B 씨는 찜질방 손님들이 잠든 시간이라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으나 A 씨가 범행을 부인해 “이XX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이후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 씨는 현장에서 연행됐다.
A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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