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다 병원 7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뒤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또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에 대한 형사기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이달 29일 열고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정오쯤 대전에서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7개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송 중 심정지에 빠진 환자는 신고한 지 67분 만에 8번째로 연락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입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법무부·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끝으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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