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방통위 상대 소송
서울행정법원, 27일 집행정지 심문 진행해
시청자위원들 "유진 자격없다…사영화 반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이엔티(유진기업)를 YTN의 최대주주로 승인한 가운데 전·현직 시청자위원들이 “졸속 심사에 따른 불법매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 앞서 전·현직 YTN 시청자위원들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규탄했다.
이들은 ‘YTN 주인은 시청자다’ ‘졸속 날치기 사영화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유진기업 자격없다” “불법매각 취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5개월간 (YTN에 대한) 민영화 압박부터 시작해서 방통위 최대주주 졸속 승인, 그 후 발표된 유진그룹 이사 선임까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며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을 당사자는 다름 아닌 시청자들이다”라고 밝혔다.
최영문 변호사도 “방통위는 본래 5인 체재에서 과반수 의결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2인 체제’에는 정당성이 없다”며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졸속으로 승인한 방통위원도 언젠가는 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의지가 없었다면 방통위가 막무가내로 (승인절차를) 몰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오늘 일은 반드시 시민들이 기억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인수가는 약 3199억원에 달한다.
유진기업이 이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했고, 이후 변경승인 심사위원회가 꾸려져 심사에 나섰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방통위의 심사계획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현재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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