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현금까지 빌려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로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팁으로 줄 현금 80만 원을 빌려주면 술값과 함께 계산하겠다”며 업주에게 현금을 받은 뒤 술을 다 마시고 현금을 인출하러 가는 척하며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귀포 시내에 숨어있던 A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제주지역 유흥주점 4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6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범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관련 업주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서민 생활 침해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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