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출입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살인·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개월전부터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중 지난 1월28일 오후4시40분께 음주상태에서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고성 방면으로 도주했다가 추격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 2시간여만에 붙잡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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