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왜 건드려” 항의한 친구 살해한 10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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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7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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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30분께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B군(16)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일 오전 5시께 술집에서 B군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B군이 “내 여자친구를 만졌다”며 항의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집으로 찾아온 B군을 상대로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흉기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머리와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가격하기도 했다”며 “다만 17세 소년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6세의 미성숙한 소년이었던 점, 유족에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살핀 원심은 정당하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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