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북한에서나 할 법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을 했다”며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복지부 차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인의 주장인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산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포괄적 처벌로는 의료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밝힌 정부에 대해 “전공의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정부”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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