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심리로 열린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항소했으나 원심에서 하던 주장 외에 새 내용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하고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면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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