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지하에서 땅굴을 파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부 김병식)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59)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인 B 씨(66)와 범행을 계획한 C 씨(50), 기술자 D 씨(45) 등 4명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 4명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주도적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역시 이를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계획한 C 씨 역시 대포폰을 사용하고 공범과 연락하며 유심을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 모텔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자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총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이미 원심에서 모두 드러났고 선고 후 조건 변화가 없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충북 청주에 있는 모텔을 통째로 빌려 인근에 있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등은 삽과 곡괭이, 호미 등을 이용해 지하실 벽면을 뚫고 길이 약 9m의 땅굴을 파 유류를 훔치려다 실패했다. 이들은 가로 81㎝, 세로 78㎝ 크기의 땅굴을 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등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호미 등을 이용해 땅굴을 파 송유관에 거의 근접한 작업자 등을 지난해 3월 현장에서 붙잡았다.
1심 재판부는 “일당이 범행 발각 후 모텔을 원상복구 하는 데 노력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선 사실은 유리하나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 공범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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