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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 찌른 20대 18년형에 검찰 “피해자 후유장애…형량 높여야”
뉴스1
업데이트
2024-02-27 17:27
2024년 2월 27일 17시 27분
입력
2024-02-27 17:27
2024년 2월 27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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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학교에 무단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119구급차가 서있다. 2023.8.4/뉴스1
검찰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재차 강조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인 교사 B 씨가 피습으로 앓게 된 질병과 후유장애를 따져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휴직 기간도 더욱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가 휴직 여부 등 사실조회를 신청해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A 씨 측은 원심 때와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검찰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오는 3월 26일 재판을 한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 B 씨를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주동자로 여긴 B 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철저한 계획범죄”라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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