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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교육공동체 일어서는 계기 되길”
뉴스1
입력
2024-02-27 18:11
2024년 2월 27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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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교사의 유족들에 순직 인정 사실을 전했다.
지난해 7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을 맡았던 신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겼다. 당시 학부모 민원에 지속해서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과 관련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통상 심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유가족에 결과가 통보되는데, 유가족은 이날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출근길에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초등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SNS를 통해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순직 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흘린 선생님, 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 겨운 협력의 결과“라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약속한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참척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서이초 선생님과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며 ”아픔을 잊고 부디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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