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가보훈부가 장기 근속한 경찰·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MIU·Men In Uniform)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개정 국립묘지법을 공포하자 한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크고 작은 부상 속에 근무하면서 제복에 대한 자부심보다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보훈부 등에 따르면 그간 군은 1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호국원, 2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관은 전사,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했고,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소방관과 경찰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새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찰·소방관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 속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찰관들의 열정과 헌신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측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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