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근무 경찰-소방관 호국원 안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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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시행 年 1300명 대상
보훈부,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27. 뉴스1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27. 뉴스1
“경찰의 이름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니, 그간 고생을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27일 국가보훈부가 장기 근속한 경찰·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MIU·Men In Uniform)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개정 국립묘지법을 공포하자 한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크고 작은 부상 속에 근무하면서 제복에 대한 자부심보다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보훈부 등에 따르면 그간 군은 1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호국원, 2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관은 전사,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했고,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소방관과 경찰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새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찰·소방관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 속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찰관들의 열정과 헌신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측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립묘지법#호국원 안장#보훈부#소방#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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