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청회 열고 찬반의견 수렴
“성과 평가 시스템 필요” 한목소리
2차 의정비심의위, 인상액 결정
내달 조례 개정 통해 지급액 확정
부산시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월 50만 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26일 열린 2차 부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정비심의위) 결과 부산시의원의 월 의정활동비(의정비)가 20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27일 밝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의정비심의위는 21일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정비 인상에 관한 찬반 의견을 종합하고 표결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의 결정 내용을 토대로 의정비 지급액을 다시 검토한 뒤 다음 달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비 지급액을 확정한다. 시의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없다면 시의원 46명은 2026년 연말까지 50만 원 인상된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월 150만 원 이내’였던 광역의원 의정비 최대 지급 범위를 ‘월 200만 원 이내’로 변경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부산 의정비심의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현행 월 150만 원인 의정비를 200만 원으로 50만 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정비 인상이 적절한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21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여한 시민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은 의정비 인상에 관해 찬반 의견을 나눴다.
2003년부터 의정비가 20년 동안 동결됐던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윤호 한국해양대 해양행정학과 교수는 “부산시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비를 더해 연간 6000만 원을 받는데, 6700만 원대를 받는 서울과 경기도 광역의원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며 “의정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산시의원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매년 논문이용료나 자료구입비 등의 비용이 인상되고 있다. 합리적인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도 많았다. 박찬형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은 “부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광역단체의 최하위권에 해당하기에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며 “시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 운영 등 시의원에 대한 지원이 많아진 만큼 의정비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한 시민도 “지난해까지 많은 시의원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나선다면서 많은 시민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녔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느냐”고 지적하며 의정비 인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의정비 인상 찬반 의견과 별개로 참석자 모두 “광역의원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김희매 사단법인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대표는 “시의원 조례 발의 건수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통과된 조례가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했는지 정성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정활동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욱 교수도 “시의원이 일만 잘한다면 의정비를 월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올려도 시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며 “의원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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