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8일 03시 00분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급

전북도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한다. 전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애초 1차 사업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2차 사업 시행을 결정했다. 2차 사업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사업 때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2차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달리 2차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이다.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참여 희망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정주 여건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저소득#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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