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면서 의료체계 마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업무 강도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님, 부디 이 사태를 좀 끝내달라”며 “다 잡아다 감방에 넣든지,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손을 털든지, 어느 쪽이든 좋으니 평소처럼 화끈하게 질러주시면 안 되겠냐”고 호소했다.
조 교수는 “짖는 개는 안 무는 법이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데,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응급의학 전공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한 게 죄는 아니지 않냐”고 했다.
이어 “코로나 때부터 나라에 무슨 일만 생기면 제 몸이 갈려 나간다. 나이 먹어서 이제는 진짜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라며 “싸우는 놈 따로, 이득 보는 놈 따로, 지나고 보면 고생한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어차피 시민들에게 저는 돈만 밝히는 의사 한 명일 따름이고, 동료들에게는 단결을 방해하는 부역자일 따름일 것”이라며 “실상은 그저 병든 환자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소시민 의사일 따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이든, 펜이든 얼른 꺼내달라. 저는 사직이 아니라 순직하게 생겼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의 주요 99개 수련병원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의료체계 마비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태도도 강경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가 이들에게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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