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8일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하자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연구용역을 맡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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