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파괴무기 제조·개발에 쓰이는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부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본부세관은 28일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 씨(60대)와 그의 아들인 B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자 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탄도미사일, 유도 폭탄 등 대량파괴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이용했다.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온 것이다.
부산세관은 “최근 러시아 수출에 통제되는 품목이 확대되면서 불법 수출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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