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잠든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6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1톤 트럭을 들이받고는 차에서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무려 6차례지만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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