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452명 검거…판매책 3명 구속
매수자 89.7% 20·30대…재범자 32.8%
익명성 보장 텔레그램·가상자산 이용
마수대, 코인 거래소 운영자 입건 처음
경찰이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452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판매대금을 가상자산(가상화폐)으로 전송한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들도 처음으로 입건됐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 매수 피의자 가운데 89.7%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0~30대였고, 전체 피의자 10명 중 3명은 재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범죄수사대, 코인 거래 대행소 운영자 ‘첫 입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판매한 피의자 3명을 포함해 마약사범 45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유통·판매책 3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피의자 445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소 운영자 4명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유통·판매책 3명은 2019년 11월~2023년 2월 다크웹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하고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600g 및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매수·투약자 455명은 2018년 2월~2023년 4월 다크웹 등에서 알게 된 판매책들로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3.7kg, 필로폰 469g,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g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에게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하지 않고 매수자들이 지정한 판매책의 지갑주소로 마약류 매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해 준 혐의(특정금융정보법 위반)가 적용됐다.
◆20·30대 89.6%·재범자 32.8%…“청년층 인터넷 익숙”
최근에 검거되는 마약사범은 주로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는 수사기관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크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보다 간편한 텔레그램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대부분의 마약 매수·투약 피의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것에 착안해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를 등록·신고하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 마약류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는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들도 지난 2021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적용해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수사대가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들에게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적용한 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거된 매수 피의자 445명 중 89.7%는 20~30대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210명·47.2%)가 가장 많았고 30대(189명·42.5%), 40대(38명·8.6%), 10대(5명·1.1%), 50대(2명·0.4%), 60대(1명·0.2%)가 뒤를 이었다. 이들 중 초범은 299명(67.2%), 재범은 146명(32.8%)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다크웹·SNS 등을 통해 구매한다”며 “처음 마약류를 접할 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약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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