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접속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을 사고팔거나 이를 도운 마약 사범이 450명 넘게 검거됐다. 이중 약 90%는 20, 30대였다.
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불법 구매하고 투약한 피의자 4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매자들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크웹과 SNS에서 마약을 사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들이 거래한 마약류는 대마 3.7kg, 필로폰 464g,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g 등이다.
구매자 445명 중 399명(89.7%)은 20, 30대로 확인됐다. 10대도 5명 있었다. 최근 젊은 층에 익숙한 텔레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마약이 거래되며 젊은 층의 마약 투약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다크웹처럼 익명성이 강한 SNS를 중심으로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마약 거래 대금 지급에 사용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며 거래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고 마약 결제 대금을 판매책에게 전송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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