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부산고법 2-3 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조사에 이어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거나 할아버지에게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또 이번 범행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말도 포함됐다. 정유정은 1심 재판부에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정유정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 하늘에 계신 피해자 분에게 명복을 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이에 검찰과 정유정 모두 항소했다.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린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 소재 20대 여성 A 씨의 집에서 A 씨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 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정유정은 범행 3개월여 전부터 휴대폰으로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범죄 수사 전문 방송 프로그램’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관련 내용을 찾아봤고, 도서관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 등을 빌려 봤다.
그는 범행 사흘 전, 과외 중개 앱에서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행세를 하며 A 씨에게 과외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앱을 통해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사는 A 씨를 범행 상대로 낙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경찰에 “관심이 많아 범죄 수사물을 TV 등에서 즐겨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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