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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 난 차 버리고 튄 20대 체포…“부탄가스 흡입한 듯, 차량도 타인 소유”
뉴스1
업데이트
2024-02-29 09:29
2024년 2월 29일 09시 29분
입력
2024-02-29 09:29
2024년 2월 29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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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방치한 차량.(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운전 중 차량에서 불이 나자, 차량을 방치한 채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화학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18분께 서구 가좌동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쏘나차에 여러 개의 휴대용 부탄가스를 실어 불이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운전 중 차량에 불이 나자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차량은 A 씨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재 직후 사라진 A 씨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살핀 끝에 이날 오전 2시15분께 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앉아있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여러 개의 부탄가스를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A 씨가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계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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