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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제 틈타 전자담배 기기 훔친 50대, 경찰 눈썰미에 덜미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29 14:52
2024년 2월 29일 14시 52분
입력
2024-02-29 14:51
2024년 2월 29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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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분석 과정에서
이틀 전 검거했던
피의자와 같은 인상 착의"
전자담배 매장에서 업주가 결제하는 사이 진열된 전자담배 기기 1대를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관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서 업주인 B씨에게 카드를 제시해 결제하러 간 사이 매장에 진열된 7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기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분석 과정에서 이틀 전 검거했던 사건 피의자와 같은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인지했다.
이후 과거 사건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주거지 주변에서 대기하다 사건 발생 16시간 만에 귀가하는 A씨를 집 근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 유무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유성지구대 김지호 순경은 “최근 불특정 매장에서 업주를 혼란스럽게 만든 후 물건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장 업주 스스로 범죄 예방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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