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 회장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 2개 사유는 1심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함 회장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고 여부 등 항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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