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엄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신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과 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적격’ 의견을 담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두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법관은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르면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합 선고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21일 선고 이후 중단됐고,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전합 심리만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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