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본인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깨물고 발길질, 20대 여성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01 15:03
2024년 3월 1일 15시 03분
입력
2024-03-01 15:03
2024년 3월 1일 15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깨물어 상처까지 입힌 20대 여성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가평군의 한 모텔에서 본인이 신고한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 B씨를 발로 차고, 또 다른 경찰관인 C씨의 손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주먹으로 객실 거울을 깨뜨려 상처를 입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정작 경찰관들이 도착해 사건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미키17’ 원작소설 작가 “봉준호와 나의 공통점은 ‘어두운 유머 감각’”
화성 가려고 그린란드 산다?…머스크-트럼프의 ‘꿈’[트럼피디아]
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확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