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으로 두 차례나 선처 받았던 50대 남성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단속된 뒤 경찰 조사를 앞두고도 범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제주와 강원 원주의 편의점 등지에서 짧은 반바지나 원피스 차림의 여성을 상대로 총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제주에서 범행하다 단속된 A 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20여일 만에 원주에서 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과거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 선처 받았음에도 몰카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종료된 2021년 9월에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주에서 현장 단속되고도 자숙하지 않고 원주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나쁜 습성이 개선되지 않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작년 9월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5%)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낸 상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