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폭행 다툼 끝에 50대 동대표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폭행치사혐의를 받는 A 씨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부검을 통해 사인이 확인되기 전까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40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회의에 참석해 B 씨를 발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 동대표인 A 씨와 B 씨는 여러 안건을 놓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의견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쓰러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8시 30분경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유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버지가 입주민 회의에 나갔다가 한 입주민에 의해 돌아가셨다”며 “사고가 발생한 곳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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